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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시대 구빈정책
    사회복지 2023. 5.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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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구빈정책은 고려시대와 비교했을 때 더욱 체계화되었다. 구빈정책은 주로 유교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구되었다. 조선시대에서 구빈은 유교의 왕도적 관념에서 군주의 책임으로 인식되었다.

    1. 조선시대 구빈정책

    조선시대 구빈정책은 현대의 사회복지와 같은 개념이다. 다만, 그 업무의 범위는 지금 기준으로는 단순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시대적 환경에서는 매우 정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빈정책은 대부분 입법화되어 사회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경국대전에는 구빈제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해 혜민서와 활인서라는 의료구제기관이 설치되었다. 노인직에는 80세가 넘는 관리에게 승진과 70세 이상의 당상관에게는 특선이 주어졌다. 또한, 상평창조와 비황조를 통해 경제 안정과 흉년에 대비한 소금과 해초의 공급이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구빈정책
    조선시대 구빈정책

    혜휼조에는 노인과 고아를 위한 수양과 의료지원, 의약구제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병전에는 면역과 구휼의 제도가 규정되었다. 또한, 형전에도 휼수조의 규정이 있었다. 대전속록에는 구임조와 호전 지공조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혜휼에는 사족녀의 혼인 장려와 궁핍자에 대한 지방관의 책임이 규정되었다.

     

    속대전에는 경관직조와 노인직조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포함되었다. 호전 창고에는 관의 양곡을 백성에게 공급하는 환곡에 대한 규정이 상세히 정해졌고, 비황조에는 곡식 준비를 위한 창비와 비곡에 관한 제도가 규정되었다. 또한, 예전 혜휼조에는 버려진 아이를 기르는 임시사목과 전염병으로 인한 가족 사망 시의 장의 책임 등이 규정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수양임시사목과 자휼전칙에도 구빈정책이 반영되었다. 대전통편의 호전 비황조에는 진휼곡을 기부한 자에 대한 시상제도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곡식 수령을 엄금하는 규정이 있었다. 예전 혜휼조에는 부랑아와 유기아를 위한 수양절목이 기록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의 구빈정책은 사회제도적으로 체계화되어 사회보장을 실현하는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노인과 고아, 병자 등이 보호받고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사회의 특징적인 요소 중 하나로 구빈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2. 조선시대 구빈기관

    조선시대 구빈기관은 여러 군데 설립되어 구황정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역할이나 기관이 세분화되어있지 않았다. 조선초기 1437년에는 진제소가 각 도에 설치되었으며, 경상도와 충청도에는 각각 3개소, 경기도, 전라도, 강원도에는 2개소씩 설치되어 기민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세종 때에는 기민들이 잘못된 식물을 먹어 생명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체 식물을 선택하여 『구황방문 救荒方文』을 대중에게 알리기도 했다. 또한 진대, 의창, 환곡 등의 방법을 통해 구빈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부분이 중기/후기를 거치면서 더욱 세분화 및 구체화되어 보다 많은 기관에서 구빈 활동이 이뤄졌다. 구황청(救荒廳), 상평청(常平廳), 선혜청(宣惠廳), 진휼청(賑恤廳), 혜민원(惠民院), 총혜민사(總惠民社), 분혜민사(分惠民社), 이창(里倉), 의창(義倉), 상평창, 사창(社倉)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구황청은 백성의 굶주림을 구제하고 돌보는 기관으로, 세종 때 설립되었으며 선혜청에 편입되었다. 이후 상평창과 합쳐져 구호 양곡의 분배와 급식 등을 담당하는 진휼사업을 수행했다. 1677년에 선혜청과 합병되어 진휼청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으며, 1894년에는 폐지되었다.

     

    이창은 이민의 공동 저축과 공동 출입을 위한 기관이었고, 사창은 의창과 상평창과 함께 창 제도의 핵심이었다. 사창은 의창과 매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다. 1684년에 제정된 사창전옥은 사창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민을 100호를 1사로 하여 사창을 설립하고, 사창은 사민의 공동 저장고로 운영되었다. 사민은 매년 곡물을 공동으로 출고하여 사창에 저장하고, 일부는 춘계에 환급되며, 저장된 곡물은 매년 새로운 곡식으로 교체되었다. 거치곡은 상황에 따라 사창에 대부되었으며, 대부받은 사람이 상환할 수 없을 때는 사민이 보충하였다. 사창에는 사수와 검교가 있었으며, 사수는 사무를 관리하고 검교는 창사 보전과 서기 업무를 맡았다. 사창은 지방 관리에 의해 감독되며 호조에 속했다.

     

    혜민원은 서민의 질병 치료와 여의사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여러 차례의 명칭 변경과 통합을 거쳐 1882년에 폐지되었다.

     

    의창은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 진휼기관이었고, 상평창은 주로 곡가를 조절하기 위한 기관이었다. 의창은 빈민에게 양곡과 종자를 대부해 주고 추수 시에 이를 반환받는 역할을 했으며, 상평창은 곡물 가격이 오를 때 창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가격이 낮아질 때 팔아 곡식을 구매하는 제도였다. 이 두 기관은 실제로 비슷한 기능을 수행했다.

     

    총혜민사는 고종 때 개화 정부에 의해 경성에 설립되었고, 각 지방에는 분혜민사가 설치되었다. 총혜민사는 전곡을 주관하고 각 분혜민사를 관할했으며, 분혜민사는 해당 지역의 전곡과 진휼 업무를 담당했다.

    조선시대의 구빈정책은 주로 구황행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구황방법에는 전곡진급, 조세 및 노역 감면, 곡가 조절, 기부금 수집 등이 포함되었다. 진휼은 가장 대표적인 황정 방식으로, 식량이나 소금, 장류, 의류 등의 현물 또는 금전을 제공하여 이재민과 빈궁민을 지원했다.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관리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진휼 사업의 실제 사례는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786년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전국 인구가 735만 6783명인데 기민은 327만 8034명이었으며, 진휼로 분배된 곡식은 21만 4962석이었다. 시식은 긴급한 구호를 위한 진휼 사업의 일환으로, 흉년이나 봄 기간에 사원, 역원 및 다른 적절한 장소에 식사 장소를 설치하여 기민들에게 직접 음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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