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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복지제도와 고려시대 복지제도사회복지 2023. 5. 27. 08:44반응형
삼국시대 복지제도와 고려시대 복지 제도는 우리에게 많이 와닿지 않으며 실제 그 자료들이 또한 많이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양한 역사서와 중국, 일본의 자료에서 나오는 미미한 내용이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그 정신과 실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기록문화유산에 있어 진심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하는 사실이다.
복지제도라는 단어를 사용함에 따라 현재를 기준으로 이를 비교하려는 관성이 생기는데, 모든 제도던 문화던 흐름은 그 시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과거의 Fact는 이렇다는 것을 기본으로 내용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다음 내용은 크게 삼국 시대와 고려시대 두 가지로 나눠 알아보기로 한다.
삼국시대 복지제도와 고려시대 복지제도 1. 삼국시대 복지제도
삼국시대 복지제도에서는 구빈정책이 유민을 막고 기민을 구제하기 위한 구휼사업으로 전개되었다. 구휼사업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흉작 시에 백성들의 기아를 해소하기 위해 비축한 양곡을 배급하고, 종곡을 분배하여 새해 양곡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가뭄은 당시 가장 심각한 기근을 야기시켰으며, 홍수는 피해의 크기는 작지만 발생 빈도가 더 자주였다. 이에 삼국시대의 각 나라들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욱 다양한 대책을 시행했다.
① 국가는 비축했던 미곡을 풀어 기민에게 주었다.
② 종자나 양곡을 이재민의 수요에 맞게 적절히 배급하거나 대부했다.
③ 여유가 있는 지방의 미곡을 재해지역에 대부했다.
④ 이재 기간 동안 지세와 부역을 감면해 주었다.
⑤ 이재민 중에서도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배려했다.
⑥ 국가적인 공사는 이재 기간 동안 중단되었다.
⑦ 국왕은 재해의 원인을 자신의 부덕에 있다고 여기고 거주지를 떠나 반성의 의미를 표시했다.
⑧ 죄수를 석방하거나 형량을 감소시켜 민원을 해소했다.
⑨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기우제를 거행하거나 국왕이 절에 가서 기원했다.
2. 고구려시대 복지제도
고구려의 고국천왕 16년 진대항식, 신라의 문무왕 8년 대곡환상, 백제의 다루왕 11년 사양주금, 기루왕 40년 수재로 손상된 논밭을 보수하는 사례는 삼국시대 구황정책의 일면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다.
이와 같은 구빈·구황 정책은 사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정치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었다. 당시 삼국의 주요 과제는 국토를 확장하여 많은 백성을 국민으로 포용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해에 시달리는 농민을 보호하고 유민화를 방지하는 구빈사업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삼국시대의 구빈·구황 정책은 유민을 막고 기민을 구제하기 위한 구휼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재해 대응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시행되었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으며, 국토 확장과 국민 포용을 위해 재해에 시달리는 농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고려시대는 비황기관(備荒機關)의 정리로 인해 구황사업이 보다 보편화되고 전문화되었다. 고려시대에서는 다양한 창제도(倉制度)와 구빈정책·구빈기관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 의창(義倉)은 비상시에 이재민들에게 곡물을 대여하는 빈민구제기관이었고, 상평창(常平倉)은 생활필수품의 가격 변동에 따라 곡물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창제도를 통해 발생한 재원은 홀아비·고아·과부 등을 위한 구빈사업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을 구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은면지제(恩免之制)·재면지제(災免之制)·환과고독구휼지제(鰥寡孤獨救恤之制)·수한역려진대지제(水旱疫癘賑貸之制)·납속보관지제(納粟補官之制)와 같은 다양한 구빈정책이 실시되었다.
은면지제는 백성을 위해 세납과 형벌을 면제해주는 제도였고, 재면지제는 이재민에게 조세조역과 형벌 면제를 제공했다. 환과고독구휼지제는 구휼 시 홀아비·과부·고아·자식 없는 사람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했다. 수한역려진대지제는 이재민에게 의·식·주·의약 등을 지원했다.
고려시대의 진대사업은 진휼5조 중 가장 활발히 시행되었으며, 문종 재위 시에는 20회나 진대사업이 이루어졌다. 납속보관지제는 고려시대의 흉년과 기근 대책 중 하나로, 곡식을 바치는 사람에게 벼슬을 주고 구황사업을 전개했다. 고려시대의 주요 구빈기관으로는 제위보·구제도감·진대도감·진제색·동서대비원·혜민국·혜민전약국 등이 있다. 각 기관은 백성을 구제하거나 의료와 약물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고려시대에서는 비황기관의 정리와 함께 구황사업이 보다 보편화되고 전문화되었다. 삼국시대에는 대부분 임시조치적인 대책으로 대처되었던 재해에 대해 고려시대에는 각종 창제도와 구빈정책, 구빈기관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다.
창제도의 일환으로는 의창과 상평창이 있었다. 의창은 고구려의 진대법과 비슷한 역할을 하며, 비상시에 이재민에게 곡물을 대여하는 빈민구제기관이었다. 상평창은 생활필수품의 가격 변동을 조절하기 위해 곡물과 포목 등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창제도를 통해 발생한 재원은 홀아비, 고아, 과부 등을 위한 구빈사업과 천재지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지원하는 구빈사업에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은면지제, 재면지제, 환과고독구휼 지제, 수한역려진대지제 등 다양한 구빈정책이 실시되었다.
고려시대에서는 진대사업이 활발히 시행되었으며, 납속보관지제를 통해 흉년 대책의 재원을 조달하였다. 또한, 제위보, 구제도감, 진대도감, 진제색, 동서대비원, 혜민국, 혜민전약국 등의 구빈기관이 설치되어 백성을 구제하거나 의료와 약물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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