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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후부터 60년대까지 사회복지사회복지 2023. 5. 30. 12:00반응형
광복 후부터 60년대까지 사회복지는 비록 미군정 시대에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의 연결선상과 6.25 사변을 거치면서 전체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 진전이 있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1. 광복 후부터 6.25 사변 시대의 사회복지
광복 후부터 6.25 사변 시대의 사회복지는 '조선구호령'과 '훈령 제18호'라는 법령을 기반으로 하였다. 훈령 제18호는 위생국을 보건위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긴급 재해구호, 개인에 대한 공공구호, 아동복지 및 시설보호, 종업원 복지와 연금제도, 주택 보호, 귀환동포 보호 등을 추가하여 사회보장을 강화했다. 이러한 법령으로 인해 현재의 보건사회부가 형성되었고, 1950년대에는 전쟁고아 및 미망인 수용보호와 재민구호사업 등이 주로 시행되었다.
광복 후부터 60년대까지 사회복지 하지만 당시의 사회보장은 이러한 법령의 일반적인 집행보다는 해외동포와 월남동포에 대한 구호사업, 6·25 전쟁으로 인한 미망인과 고아를 수용·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적인 사업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1948년 8월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한 이재민은 255만 8496명이었으며, 그중 구호대상자는 130만 3177명이었다. 긴급 구호대상자는 127만 2314명이었고, 공공 구호대상자는 22만 2276명이었다. 또한 6·25 전쟁으로 인해 등록된 난민은 총 782만 5412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와 빈민 구호는 미군정과 자유당 정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사회보장 관련 업무는 1945년 10월에 설치된 보건후생국이 담당했다. 보건후생국은 실업 구제, 상시적인 빈곤자에 대한 공공부조, 아동의 후생과 보호, 근로자의 후생과 은급제도, 주택문제, 귀국 및 실업한 조선인의 보호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했다.
또한 각 도에도 보건후생국이 설치되어 예방, 진료, 모자보건, 위생시설, 응급재난, 극빈자 부조, 주택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당시의 보건후생행정은 대부분 전쟁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사업에 집중되어, 주로 이들에 대한 수용보호사업 및 의료사업에 주력했다.
결국 미군정과 자유당 정부 시대의 사회보장은 일제강점기의 기초를 바탕으로 하고, 광복과 전쟁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사업이 주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따라서 전 시대의 구빈사업의 특징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 60년대 전후의 사회복지
60년대 전후의 사회복지는 민주공화당 정부가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 이후 집권하게 되었고, 경제개발정책과 함께 근대적인 사회복지입법을 추진했다. 주요한 사회보장 법률로는 생활보호법(1961), 재해구호법(1961), 아동복리법(19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공무원연금법(1962), 의료보험법(1963) 등이 있다.
생활보호법은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불구폐질자 및 심신장애자를 대상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보호를 목표로 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상장보호 등을 제공한다. 재해구호법은 비상 재해 발생 시 응급적인 구호를 통해 재해 복구, 이재민 보호,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아동복리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에게서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아동의 건전한 자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돌발적인 재해와 직업병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질병, 부상, 폐질, 분만, 퇴직 및 사망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질병, 부상, 사망, 분만에 대한 보험금을 제공한다.
이러한 사회보장 법률 외에도 군인연금법(1963),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국민복지연금법(1963), 사회복지사업법(1970),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1976) 등도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들이 충실히 시행되지 못한 점이 문제였다. 예를 들어 국민복지연금법은 1988년에야 비로소 시행되었고, 의료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었다. 이외에도 다른 법률들도 내용상 문제점이 존재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는 사회보장제도가 예방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사회보험 중심의 예방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하면서 의료보장과 산재보험의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생활보호사업의 내용도 보다 충실해졌다. 하지만 아동시설보호사업은 환경 변화에 따라 점차 약화되었다. 1980년에는 의료보장비가 예산에서 14.2%를 차지했으며, 이후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보험 중심의 예방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예산 구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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