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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사회복지 전망2
    사회복지 2023. 6. 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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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사회복지 전망2 내용으로 아동복지서비스 정책: 보호아동 탈시설화를 중심으로 상세히 서술하기로 한다. 이제 1년 정도의 초기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많아 분할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내용은 2023년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의 제목으로 한국건강보건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를 정리했다.

    아동복지서비스 정책: 보호아동 탈시설화를 중심으로

    아동복지 서비스 정책: 보호아동 탈시설화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정책 추진 배경/현황/정점&과제로 나눠 설명한다. 특히 정책 쟁점과 과제에 대해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이므로 보다 상세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사회복지 전망2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사회복지 전망2

     

    1. 정책 추진 배경

    정책 주진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196개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도 1991년에 비준하고 법적 및 실천적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유엔의 지침에서는 시설양육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시설양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아동의 시설 보호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에서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과 가정형 보호 확대를 포함한 보호대상아동의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가정형 보호 비율을 6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 글은 보호아동 탈시설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쟁점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책 추진 현황

    정책 추진 현황으로 다음과 같이 대리양육체계와 공공 아동보호체계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한다. 대리양육체계에 있어 근본적인 사실과 현실적인 상황의 갭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충 차원에 대한 설명 한다.

     

    1) 대리양육체계

    보호아동의 탈시설화를 위해서는 보호대상아동이 근본적으로 원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유기나 학대와 같이 원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보호가 아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대리양육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 5월에 가정위탁 보호율을 높이기 위한 6대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추진해 왔다. 이 중점과제는 예비위탁부모 발굴, 위탁가정 지원 현실화,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후견인제도 활성, 원가정 조기복귀 지원, 가정위탁 기반 확대이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가정위탁 보호율을 37%로 높이고자 한다.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신규 발생 보호대상아동 중 36.9%가 가정보호를 받았으므로 이러한 목표를 곧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리양육체계인 가정위탁에서 보호받고 있는 보호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보호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율은 향상되고 있지 않다. 2020년 기준으로 아동양육시설 보호율은 2016년에 비해 약 1% 포인트 감소했지만, 가정위탁 보호율은 더 큰 폭(2.4% 포인트)으로 감소했다. 한편, 소규모 시설인 공동생활가정 보호 비율은 3% 포인트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 보호율을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정위탁 비율에서 대리·친인척 중심의 가정위탁은 큰 변화가 없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일반위탁가정 보호아동은 9.4%에 불과하다. 이는 2016년 7.5%와 2017년 7.8%에 비해 약 2% 포인트 미만의 증가 수준으로, 위탁부모 발굴 및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등의 정책 효과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도 대리양육체계에 따른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접근성이 낮다. 가정위탁 보호아동은 디딤씨앗통장, 의료서비스, 심리정서 상담·치료, 자립교육 프로그램, 직업교육·훈련, 자격증 취득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험이 매우 적다.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실태조사에서도 가정위탁의 낮은 서비스 접근성이 보고되었다.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은 자립교육 프로그램 참여 비율과 다양한 경험에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위탁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조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

     

    2) 공공 아동보호체계

    공공 아동보호체계는 2020년 10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군·구가 주축이 되어 구축되고 있다. 이 체계는 민간 중심의 파편적이고 분절적인 아동보호 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배치하여 아동학대, 유기, 부모 이혼, 빈곤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한 경우, 아동학대 조사뿐만 아니라 초기상담, 보호배치, 양육 상황 점검,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까지 아동보호의 전 과정에 시·군·구가 개입하고 책임지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했을 때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지원하여 가정이 기능하도록 하며,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정형의 가정위탁 보호조치를 고려해야 하며, 보호배치 후에도 아동의 적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공공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국가를 대신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채용하고 있고, 정부의 계획에 따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더라도 많은 보호대상아동과 그 가족, 아동보호기관 종사자를 모두 지원하기 어렵다. 또한, 보호아동의 가정 외 보호기간이 평균 11~12년으로 길어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3. 주요 쟁점과 과제

    주요 쟁점과 과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로써 가정위탁 중심 서비스 재편으로 우선 설명하여 전체적인 틀/시스템 구성에 대해 서술하고, 두 번째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상세 내용을 서술한다.

     

    1) 가정위탁 중심 서비스 재편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주요 쟁점과 과제 중 하나는 가정위탁 중심 서비스의 재편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이다. 보호아동의 탈시설화를 위해서는 가정위탁이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는 여전히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정위탁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보호조치하고 아동의 탈시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심의 서비스 재편과 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는 적합한 위탁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탁가정에서의 적응과 보호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호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개별적이고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서비스 전달체계도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현재는 위탁가정 지원이나 보호아동 사례관리에 한계점이 있어 보호아동의 수가 늘어날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시·군·구 아동보호팀을 기반으로 한 가정위탁 보호아동 사례관리체계 구축을 고려해야 하며, 초기 보호조치부터 연속적인 지원과 지역적 접근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통합적 가족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2)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 보강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보호대상아동과 가족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 인력이다. 특히 보호아동의 탈시설화가 진행되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중요해진다. 그들은 적합한 위탁가정을 찾아 보호대상아동을 위탁하고, 지역사회에서 늘어나는 보호아동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는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외 보호아동의 평균 보호기간이 10년을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은 1~2년의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고용되고 있어, 보호아동이 가정 외 보호를 받는 동안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직업 안정성과 전문성 축적에도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보호서비스의 연속성을 제공하지 못해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 상황으로는 보호아동의 탈시설화를 실행하는 것이 어렵다. 계획대로 모든 인력이 배치된다 하더라도 1인당 54명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시·군·구 단위의 다른 통합사례관리체계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통합사례관리자 1인당 40~70명 이하를 권장하고, 위기·집중사례 비율이 높을 경우 대상 아동 수를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인력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원되어야 보호아동의 탈시설화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공백 없는 고품질의 아동보호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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