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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대통령 시대 사회복지
    사회복지 2023. 6.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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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시대 사회복지는 2003∼2007년에 참여복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국가복지의 강화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생산적 복지를 발전시키고자 했으며, 복지와 문화에 대한 국가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노무현 당선자는 복지와 문화에 대한 지출을 낭비로 보는 인식에 우려를 표하며, 참여정부는 복지의 보편성, 국가의 책임강화, 국민의 참여강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참여복지를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기조
    노무현 정부의 정책기조

    1. 참여복지 시대

    참여복지 시대의 핵심은 빈부격차 해소와 국민의 중산층화를 지향했다. 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수준을 보편적 복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했으며, 복지지출 규모를 GDP 대비 10%에서 13.5%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사회복지사무소를 강화하여 복지전달체계를 완성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노인복지종합대책, 노인일자리 보장,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등을 추진하였고, 빈부격차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 등의 과제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적 차별 해소,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 등의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 성과는 있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확대, 차상위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확대, 자활급여 확대, 장애가구 지원 확대 등이 이루어졌으며, 국민연금과 노인층의 생계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등의 획기적인 개혁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빈곤층의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지원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창업지원제도 등의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계층 간 소득격차 등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따라서 참여복지의 성과는 한정적이었다.

     

    2. 참여복지의 법령

    참여복지의 법령에 있어 중요한 것으로 2007년 4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노인장기요양을 사회보험으로 도입한 제5의 사회보험으로서, 네덜란드, 독일, 일본에 이은 큰 성과로 기록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요양시설을 꾸준히 확충하였다. 또한, 2007년 4월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였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제도를 도입하였다. 2004년 1월에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지정하고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보장률 80%를 목표로 공약했으나 인수위원회에서 70%로 조정되었고, 2003년 52%인 보장률을 2007년 70%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장률은 64%에 머물렀다. 암환자에 대한 보장률은 71%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암 등 중증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한 결과였다. 노무현 정부는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을 제시하고 로드맵을 제시하여 보장성을 강화한 점에서 평가를 받았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여전히 부진하였고, 지역사회 민간자원과의 연계 협력이 미흡하여 민간 복지이용시설의 지역사회 활동이 미약했다. 통합콜센터 설치와 보건복지 관련 전화 통합 추진은 실효성이 미흡했다. 지방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보험 징수관리 일원화 작업은 성과를 거두었다.

     

    노무현 정부는 독특한 복지패러다임으로 사회투자국가론을 전개하였다. 이는 복지를 사회투자로 인식하고 사회투자가 성장을 지원한다는 개념이었다. 사회서비스 투자와 건강투자를 강조하였으며, 2007년에는 사회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4대 바우처사업을 추진하였다. 건강투자 전략은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채로 정권 교체로 인해 중단되었으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과 유사했다.

     

    노무현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출산율을 높이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육아지원 예산을 증가시키고 저소득층 대상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였다. 노인에게는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하여 노령연금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장애연금제도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공의료를 확대하여 지역 간 및 소득계층 간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의료부문의 대처능력을 확보하려던 계획은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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